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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한 물대포로 뇌진탕” 법원 판결에도 ‘복지부동’ 경찰
-집회 관련 징계 5년간 단 3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법원이 위법한 경찰 살수차 살수에 의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경찰이 관련자를 아무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6일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집회시위 관련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집회시위 관련으로 징계 받은 경찰은 감봉 2명, 견책 1명에 불과했다.

그 중 감봉 2건은 12년 경기 안산 소재 SJM공장에서 용역경비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신고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건으로, 야당 국회의원들이 진상을 밝히고 문제제기 한 것에 따라 징계한 것이다. 경찰은 당시 ‘해임’ 등 중징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 징계 처분은 ‘감봉’에 그쳤다.

견책 1명은 14년 철도노조 파업 시, 경향신문사 앞 집회를 해산시키면서 집회 참가자의 머리채를 잡아끈 내용이다. 이 또한 관련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회에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반면 경찰은 과잉진압이었다는 법원 판결에도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았다. 2014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30여 분간 발사된 물대포를 맞고 각각 외상성 고막천공,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박모씨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 대해 당시 살수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며 각각 120만원,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경찰은 (살수의)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적법한 해산명령을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물대포 발사 전 집회 참가자들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판결 이후에도 해당자에 대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이 겉으로는 인권‧안전을 보장하는 집회관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집회 과잉진압을 방관하고 있다. 어떻게든 막으라며 사실상 위법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남기 농민 살인사건 등 경찰의 집회 과잉진압을 근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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