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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이석수 수사] 코너에 몰린 檢, ‘깜짝 반전’ 있나, 없나
-서울청 차장, ‘禹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부인

-“진경준 넥슨땅 거래 개입” 주장한 부동산업자 본격 조사

-13일 국감서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증인 출석…野 공세 예고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주요 참고인들을 잇따라 소환하는 등 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으로 윤갑근 팀장을 전격 채택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아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사진은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 대구고검장. [사진=헤럴드경제DB]

6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가량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우 수석 아들은 지난해 2월 입대해 올해 4월부터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3개월이 채 안된 7월 3일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우 수석 아들의 전보는 이상철 당시 경비부장(경무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 차장은 “우 수석 아들을 추천받긴 했는데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려 했다”며 우 수석의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아들의 동료와 지휘계통에 있는 중간 간부급을 불러 조사했으나 우 수석이 보직 변경에 관여했다는 진술이나 관련 물증을 찾지 못한 상태다. 우 수석 아들이나 우 수석의 소환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 특혜 의혹이 결국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진경준(49ㆍ구속기소) 전 검사장의 강남땅 거래 개입 의혹도 깜짝 변수로 떠올랐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의 S부동산 대표 채모 씨를 참고인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채 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경준 검사가 부동산 거래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그동안 검찰은 “해당 거래는 자유로운 사적 거래”라며 “진 전 검사장은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채 씨의 이같은 주장이 나오자 검찰은 채 씨에게 그제서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일각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채 씨 측은 “J부동산 대표 김모 씨로부터 ‘진 전 검사장의 소개로 거래를 중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J부동산은 2011년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 거래를 최종 성사시킨 중개업소다. 이후 채 씨는 김 씨가 중개 수수료를 나눠주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특별수사팀은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 대질심문 등 강도높은 추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법사위가 윤 팀장을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여야의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달 13일 대검 국감 기관증인을 채택할 당시, 윤 팀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야당은 수사 초기부터 “윤 팀장이 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공정성을 문제삼은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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