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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에 손 슬쩍 부딪치고 치료비 요구
경찰, 손목치기 前택시기사 구속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고 보험금을 챙기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택시기사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이전에도 보험사기 혐의로 택시 회사에서 해고돼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택시기사 정모(64)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한적한 골목길을 찾아다녔다.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정 씨는 차량 옆을 지나가며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쳤다.

실제로 다치지 않았고 고의로 낸 교통사고였지만, 정 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보험사에 치료비를 요구했고 이를 그대로 믿은 보험사는 정 씨에게 수십만원 가량의 보험비를 지급했다. 정 씨는 같은 수법으로 27회에 걸쳐 500여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범행이 계속되면서 정 씨의 사기도 결국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정 씨의 보험접수 현황과 사고접수 조회를 통해 정 씨의 수상한 보험금 청구를 포착했다. 정 씨는 이전에도 택시기사로 일하며 보험사기를 수차례 저지른 혐의를 받아 택시 회사에서 해고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경찰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와 사고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 씨의 사기를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두 우연한 사고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영치금을 마련한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2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지난 3일에 정 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택시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좁은 골목길에서 ‘손목치기’ 등 보험사기가 자주 발생해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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