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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정부 수상레저시험 면제교육장 돈벌이 전락”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민안전처가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채 무리하게 수상레저면허 면제교육장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어, 면허발급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조정면허(2급)과 요트조정면허가 취득가능한 수상레저 면허시험의 면제교육장은 25개소다.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발겁된 면허는 7만3791건이다. 이에 국민안전처가 받는 면허발급수수료는 건당 5,000원으로 동 기간 동안 3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면제교육장은 소정의 학원비를 내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36시간(이론20시간, 실습 1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해준다..

이용호 의원은 “해경안전본부는 수상레저 활동에 대해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면허시험을 면제시켜주고 민간에 맡기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안전처는 규제완화차원이라고 핑계대지만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규제완화와 바꿀 수 있는가? 정부가 표방하는 규제완화는 국민의 안전과 맞바꾸라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수상에서의 사고는 자칫 육상에서 발생한 사고보다 크고 그 피해가 막중할 수 있는 만큼 면허관련 정비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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