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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목줄에 감금ㆍ협박까지…‘인면수심’ 일당 실형
[헤럴드경제] 비슷한 나이 또래인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여학생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개 목줄을 목에 채운 뒤 베란다 난간에 묶어 감금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와 B(19) 씨의 항소심에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일원에서 성매매 여성인 C(17) 양의 부탁으로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고 모텔까지 데려다주는 등 보호해주기로 하고, C 양이 25차례 성매매를 해서 받은 돈 절반을 받아갔다.

하지만 C 양이 이들과 연락을 끊고 도피하자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대전 시내에서 C 양을 발견한 이들 일당은 근처 주차장으로 C 양을 데려가 승용차에 태운 뒤 폭행했다.

이어 A 씨 집으로 데려간 뒤 “너 왜 자꾸 도망가느냐,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라이터를 눈에 집어 던지는 방법 등으로 가혹 행위를 했다.

B 씨는 다음날 C 양이 도망갈 수 있다는 이유로 포장용 끈으로 양손과 양다리를 묶었고, 개 목줄을 C양 목에 채운 뒤 베란다 난간에 묶어 놓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갖 폭행과 협박으로 가혹 행위를 해 피해자의 인격과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개 목줄을 피해자의 목에 채우는 등 차마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가혹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사회경험이 그다지 충분하지 못한 나이 어린 청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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