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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장 “백남기 사망진단서 고치지 않겠다”
[헤럴드경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병사’로 기록된 고(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의 사망분류를 고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 병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사망)진단서 변경 권한은 의료법 제 17조에 의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백 씨를) 진료한 백선하 교수의 판단에 따르는 게 적법하다, 타당하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서 병원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서 병원장은 사망진단서가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서 병원장은 “진단서의 사망사유와 진료비 청구서의 병명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사인과 청구서의 상병명은 다른 경우가 흔히 있다. 그 이유는 초기에 입력된 상병명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날 역시 국감 증인으로 나온 백선하 교수도 “마음이 많이 무겁다. 소신껏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 어떤 외부의 압력도 적용받지 않았다”면서 “(사인을 변경할 의향은) 없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또 “의사협회에서 제시한 사망진단서 작성 가이드라인에는 심폐정지, 심장정지를 환자의 직접 사인에는 적지 말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고 백남기 환자 분은 다르다”며 “(백 씨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혈증에 의해 심장이 바로 정지가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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