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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불법 중국어선 폭력사용 저항하면 공용화기 사용”
-“공용화기 사용규정 첫 적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정부는 지난 7일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중국어선이 해경 소속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단속강화 대책을 내놨다. 공용화기 사용은 법적인 근거가 있었지만 해경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이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개인화기인 K-1 소총과 K-5 권총 등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번 고속단정 침몰 사건 당시에도 해경은 위협용으로 공중에만 발사했다.

지난 7일 오후 3시 5분쯤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선 1척이 해경 고속단정 선미를 들이 받고 3분 뒤 또 다른 중국어선이 전복된 단정을 추가 추돌해 침몰시킨 바 있다.

해경은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에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앞으로는 이번 사건처럼 중국어선이 우리 경비정 등을 공격하면 20㎜ 벌컨포와 40㎜ 포 등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어선을 들이받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해경은 중장기적 장비증강 계획에 따라 경비함정 등을 확충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세력을 최대한 활용해 성어기 기동전단 투입 등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단속 세력도 확대한다. 기존엔 경비해역 당 대형함정 1척과 고속단정 2척이 배치됐었던 것을 4배로 늘려 대형함정 4척과 고속단정 8대, 특공대, 헬기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주 등으로 우리수역 내 검거가 어려운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하고 추적 중 중국해경 등 통보, 중국영해 진입시에는 중국해경에 검거를 요청한다.

아울러 이달 중순 중국어선들이 저인망 조업을 재개하면 해군과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규모 세력을 투입해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폭력으로 저항하거나 어선을 이용한 고의충돌 등 해경 단속을 위협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허가없이 서해상에서 조업할 경우 몰수를 강화한다.

한편 중국 해경국은 지난 7일 우리측의 공조수사 요청에 따라 용의선박 등록정보 등을 알려왔으며 문제의 선박은 현재 수배중인 상태다.

해경은 용의선박이 중국에서 검거된다면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며 인도받지 못하면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중국 측에 충분히 제공하고 피의자를 반드시 검거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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