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자동차를 취득했고, 이는 법률에 의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자동차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록에 의하면 해당 차량이 실질적으로 김 부장판사의 재산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선고가 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김 부장판사의 재산 1억3100여만원에 대해 동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재판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124만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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