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0)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10시 47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세종시의 한 식품 대리점 앞에서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며 A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사건 당일 A 씨에게 불륜 문제를 따지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A 씨가 잘 못을 인정하지 않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을 당한 A 씨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이 사건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한 것으로 수법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현재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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