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따르면 임 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3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 조직특보단을 운영하면서 6차례에 걸쳐 지역 유권자들에게 미리 찾아가거나 전화로 연락해 정 의장 지지를 부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국회의장실에서 2급 비서관으로 일하는 임 씨는 총선 당시 종로구 선거사무소장을 맡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법률상의 선거사무장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정세균 후보자의 조직특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종로구 한 식당에서 지역 주민 27명에게 갈비탕과 비빔밥 등을 제공한 김모(51) 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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