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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정 “교직원인건비 1개월분ㆍ학교기본운영비 2개월분 미편성 불가피”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교직원 인건비 1개월 분과 학교기본운영비 2개월분 미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13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 교육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지난 8월 30일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시도교육청 교부예산 총액이 4조7000억원이 늘어난다고 했으나 올해 정부 추경 예산 1조9000억원(2018년예산 선반영), 지방교육채 3조9000억원, 국고예비비 5000억원 등 6조3000억원을 감안하면 시도 교육재정은 오히려 1조6000억원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인건비 인상분 3.5%를 반영하면 시 도교육청의 전체 인건비는 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해 지방교육재정은 올해보다 적어도 3조8000억원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부금 예산인 교육세 5조2000억원을 분리해 누리과정을 비롯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없던 방과후과정, 돌봄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집행만을 강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기본적인 경상비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각부서의 당초 요구액 13조4000억원을 강도높은 긴축을 통해 1차적으로 1조원이상을 감액조정하고있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예상되는 교부금 및 법정전입금, 자체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총액이 11조6000억원정도로 세출액 대비 대략 8000억원이 부족하다”며 “이는 2017년 예산편성에 인건비 1개월분과 학교기본운영비 2개월분을 편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특별회계법마저 현실화된다면 경기도교육청은 세출대비 세입이 무려 1조5000억이나 부족해 인건비 2개월분과 학교기본운영비 4개월분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이 근본적 해결과 지방재정재정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내 78개 대학, 서울소재 대학, 한국교원대와 예비대학 MOU 체결을 진행중”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이 스스로 직접 제작하는 청소년방송국을 15일 개국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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