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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 박원순법 2년…버전 2.0 업그레이드”
-서울시, 13일 감사제도 혁신대책 발표

-시행 2년, 공무원 비위 38% 하락

-공공기관 최초 ‘서울형 자율준수제’…책임ㆍ자율 강화

-감사 권익보호관제 등 소극행정 대처방안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를 시행하며 기존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박원순법)’을 한 단계 심화시킨다. 아울러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권익보호관제’를 도입하는 등 소극 행정과 같은 부작용 예방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직무 관련성 혹은 대가성 여부에 상관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 시행 2년을 맞아 ‘업그레이드’ 박원순법의 내용을 13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 전후 2년을 비교해보면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38% 줄었고 공직비리 신고는 5.6배 늘었다.

핵심은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으로, 이는 실ㆍ국ㆍ본부와 투자ㆍ출연기관이 각 기관장 책임하에 스스로 부패를 찾아내게끔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각 기관장은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각 기관 특성상 일어날 수 있는 부패유형을 찾아내 재발방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우수기관에는 포상, 감사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각 기관의 자정노력을 부추길 방침이다.

직원들이 징계를 의식해 업무를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하는 공직문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피감사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감사 권익보호관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익변호사가 법률자문부터 입장대변 등 법률 대리인 역할을 수행, 피감사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보호하려는 조치다.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행정소송 중 법원의 화해ㆍ조정 권고에 의한 소송 중단’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 확대한다. 불필요한 소송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적극행정 면책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 유형도 넓힌다. 기존에는 ‘징계’, ‘주의요구’만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처분에 신청이 가능하게 한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감사협조자 제도도 검토한다. 감사ㆍ조사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할 경우 본인이 혐의에 해당해도 징계를 낮춰주는 방식이다.

또 안전 분야 일상감사와 사전 컨설팅 감사 범위도 키운다. 특히 보조금ㆍ민간위탁ㆍ수의계약 등 부패빈발분야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사전 예방적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의 관리를 위해 이행관리 책임제도 처음 도입한다. 이제 해당 기관 감사에 참여한 감사반원 중 전담자는 매분기 관리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지진, 안전 등 중요 분야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를 실시하는 등 기존 서면으로 진행했던 한계도 보완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감사직류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재 15명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5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 중 직군 구성을 다양히 하는 데에 방점이 찍힌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박원순법’이 청렴 공직사회를 선도하는 전환점이 됐다면, 이번 혁신대책은 자율과 책임, 소통과 협치 등 자정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만족하고 공무원이 공감하는 공직사회 청렴혁신모델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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