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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아시아드 코오롱하늘채’ 내진 특등급 수준으로 상향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병원이나 방송국에 적용된 ‘특등급’ 수준의 내진 설계가 아파트에 적용된다. 코오롱글로벌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짓는 ‘아시아드 코오롱하늘채<투시도>’에 내진설계와 인방형 제진장치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진등급 기준은 중요도에 따라 특ㆍ1ㆍ2등급으로 나뉜다. 특등급은 ▷전체면적 1000㎡ 이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종합병원 ▷수술ㆍ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등이 적용 대상이다. 1등급은 ▷1000㎡ 미만인 특등급에 적용되는 주요 시설물(수술ㆍ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5000㎡ 이상 공연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 ▷아동관련시설ㆍ사회복지시설 ▷5층 이상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 등이다. 국내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1등급이 대부분이다.

‘아시아드 코오롱하늘채’는 국내 기준의 내진ㆍ내풍 설계에 ‘인방형 제진장치’를 추가한다. 내진 등급은 특등급 수준으로 상향한다. 천장마감재 등 단지내 일부 비구조체에도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지진이 발생 시에 마감재가 떨어져 낙하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1층 필로티와 노인정 등 주요 공용부 시설 마감재에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지하주차장 천장에 설치한 전력트레이, 전등트레이, 소화배관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코오롱글로벌은 실생활용 내진 특화아이템을 각 세대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주방 수납장에서 주방용품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조 잠금장치를 제공하고, 비상등과 손전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진 감지 손전등과 비상배낭도 배치할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입주민의 안전성을 위해 빠르게 조치하기로 했다”며 “점차 설계기준이 강화되는 내진과 관련해 내부 기준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일본 등 사례를 조사해 내진 아이템을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드 코오롱하늘채’는 지하 3층~지상 44층, 4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로 구성된 660가구의 아파트다. 총 2개의 주택형으로 84㎡A 436가구, 84㎡B 224가구로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469-6번지(거제역 6번 출구)에서 이날 개관한다. 입주는 2019년 9월 예정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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