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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간 키워준 양어머니 등친 아들 부부 “징역 3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40년 간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를 상대로 8억원 대 사기를 친 양아들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1967년 입양된 A씨는 지난 2007년 5월 양아버지가 숨지자 유산을 둘러싸고 양어머니 B(87) 씨와 법적다툼을 벌였다. 법정 공방 끝에 A 씨는 25억원을 상속받고 파양됐다.

이후 상속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A 씨는 아내와 함께 2011년께 양어머니 B 씨를 찾아가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B 씨를 봉양할 것처럼 행세했다. 


A 씨 부부는 이처럼 B 씨를 속여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8억1600만원의 부동산이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국가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게 해주려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B 씨의 시가 3억짜리 부동산과 예금액 1억8600만원을 넘겨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B 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1억원을 2015년 2월까지 갚고, 나머지 2억원에 따른 이자를 매년 900만원 씩 주겠다”며 3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을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금고 열쇠는 어머님이 보관하라”고 속여 시가 3000만원에 이르는 금 120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문맹인 B 씨가 문서를 읽을 수 없는 점을 악용해 “법원에 낼 서류가 있는데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등 말로 B 씨를 속여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A 씨는 입양해 길러준 양부모에게 보은하기는커녕 유산 상속을 두고 분쟁하다가 파양에 이르렀고, 유산을 탕진하자 B 씨에게 어머니로서 정이 남아있음을 악용해 접근했으며 B 씨의 배움이 짧은 것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부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A 씨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가 빼앗은 금액 중 1억2000만원을 B 씨에게 돌려줬고, A 씨의 경미한 벌금형을 제외하면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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