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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감자’ 학교시설 개방…접점 찾을수 있을까
일정범위내 개방 의무화
서울시의회 조례통과 시행
교육계·학부모는 강력 반발
교육청 18일 의견수렴 설명회



#1. “조기축구회가 학교 창고에 업소용 LPG 가스통과 취사도구, 막걸리 등 주류를 보관하다 발견됐습니다. 화기 사용 및 음주사실도 확인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게 감지됩니다.”(서울 A초등학교)

#2. “정체미상의 남자가 학교 정문을 통해 교사 뒤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바바리를 열어서 2층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는 학부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울 B초등학교)

학교시설 개방을 놓고 서울시의회가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해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18일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해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 교육관계자, 생활체육 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알렸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9일 학교 시설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한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29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서는 서울시교육감과 학교장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의무화했다. 교육계는 즉각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시교육청은 새로운 수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했다.

수정 개정안은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조기축구회 등 단체가 학교시설을 대관할 경우 하루 최대 사용시간이 3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시교육청이 학생안전을 위해 조례를 폐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제안한 것은 문제점의 본질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설명회 등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시의회 정례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범자 기자/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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