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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 정보 부당이득’ 주식 거래사범 19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올 6월부터 집중단속…5건 부당거래 적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공정거래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올 6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 사범을 집중단속해 총 5건을 적발하고 19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하모(63) 씨를 구속기소 하고 공범 정모(65)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 씨는 2014년 8월 21일부터 9월2일까지 아가방컴퍼니가 중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알고 이 회사 주식 133만주(77억 원 상당)를 사고 되팔아 32억 980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하 씨는 또 사실상 자신이 지배하는 채권매매 업체 등 4개 회사를 이용, 차명 증권 계좌로 취득한 주식매매 차익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얻은 것처럼 꾸미는 등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과거 저축은행을 운영해 업계에 발이 넓은 하 씨는 아가방컴퍼니의 인수ㆍ합병(M&A) 과정을 중개하면서 취득한 합병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유재석 영입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연예인이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밴드 씨엔블루의 이종현을 벌금 2000만원에, FNC엔터테인먼트 소속 직원의 지인 박모(39ㆍ여)씨를 벌금 4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이종현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전화통화로 유재석 영입 사실을 미리 듣고서는 지난해 7월16일 증권시장이 열리기 전에 주식 1만 1000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의 코스닥 상장 법인 인수 정보를 알고 주식을 매수해 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중국인 직원 2명도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한 브로커도 친ㆍ인척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려줘 주식매매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 매출액 813억원 규모 코스닥상장사인 제약회사의 직원 곽모(43) 씨는 회사 신규사업 진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 주식 4000주(1억1000만원 상당)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약식 기소됐다.

또 유명 여자 연예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연예기획사를 인수ㆍ합병하는 과정에서계약서를 검토하고 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배모(39) 씨가 이 정보를 알고 주식1만9000주(1억원 상당)를 미리 매수해 1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불공정거래 사범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전액 추징 보전해 부당이득을 전액 박탈하고 불공정거래 사범들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함께 기소해 범죄유인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위반해 주식시장의 공정성을훼손한 불공정거래 사범들을 엄단했다”며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건전한 금융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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