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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의원 첫 공판, “무리한 기소”
- 검찰, “선거 전 간담회 열어 참석 대가로 금품ㆍ향응 제공했다”

- 진 의원, “정당한 의정활동, 기소는 국회의원들 위축시켜”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49ㆍ서울 강동갑)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상윤) 심리로 17일 오전 10시께 열린 첫 공판에서 진 의원은 “해당 행위는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검찰의 기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지난 해 10월 13일께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지역구 내 간담회에서 강동구갑 지역 소속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현모 씨 등 7명에게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총 116만원을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동구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현장 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116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해당 현장 간담회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환경과 유해환경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의원 측이 같은 학교봉사단체 간부 등 10명 가량에게 52만90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도 제공했다”며 진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 측은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들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돈은 정식 패널로서 참석한 데 대한 수당을 국회 예산으로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서 의원 개인이 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상 현장 간담회 등에 패널로 참석한 자에게 국회사무처에서 정책개발비로 인정받은 공금을 집행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 기부행위가 아닌 예외사항에 해당된다.

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특히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다”며 “해당 활동 역시 그런 의정활동의 일환이고 수 십 차례 넘게 간담회ㆍ정책토론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일”이라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진 의원 측은 당시 간담회 및 뒤풀이에 참석했던 단체 회원들과 진행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엔 검찰 측 증인을, 이어 23일엔 피고 측 증인의 진술을 심문할 계획이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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