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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층간흡연’ 했다간 조사받는다
-정부, 내년말까지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 마련…공동주택관리법 개정키로

-‘층간흡연’ 민원 폭증…‘층간소음’ 민원보다 많아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집안의 베란다ㆍ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관리사무소 측이 흡연 중단을 권고하고, 흡연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3일부터 공동주택 계단ㆍ복도 등 공용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지만 베란다ㆍ화장실은 이게 불가능했다. 집안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 데도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대책을 내놓기 어려워서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한 발 나아간 제도를 내놓기로 한 건 이른바 ‘층간흡연’에 고통을 호소하는 여론이 ‘층간소음’보다 많아진 추세를 반영한 움직임이다. 

[사진출처=123rf]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가 의무화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ㆍ사실 관계확인 조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가 생긴다. 관리주체가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ㆍ분쟁조정을 하게 되며, 간접흡연 분쟁ㆍ예방ㆍ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은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한 것”이라며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층간흡연’ 규제 목소리는 폭증세다. 권익위가 2014년 1월~올 5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층간소음ㆍ간접흡연 민원을 조사한 결과, 총 1196건 가운데 간접흡연이 57.5%(688건)으로 층간소음(42.5%)보다 많았다.

권익위가 2011년~올 5월까지 집계한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분석에서도 ‘층간흡연’ 규제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이 기간 동안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은 총 1530건이었고, 공동주택의 금연 제도화(58.3%)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 또 이런 민원 중 흡연장소가 명시된 1464건을 대상으로 간접 피해를 야기하는 흡연장소를 알아본 결과, 베란다ㆍ화장실 등 집 내부(55.2%)가 가장 많았다. 계단 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30.5%)을 압도하는 수치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특징으론 영유야 양육자(12.2%)가 가장 두드러지고, 임산부 또는 그 가족(4.1%)이 뒤를 이었다.

성별ㆍ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57.9%)의 민원이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49.2%)의 민원이 많은 걸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남여 모두 30대의 민원이 많은 이유는 30대 가정에 영유아 양육자, 임산부 등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권익위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을 둘러싼 의견수렴(지난 6월 17일~26일)결과 ▷실내 흡연 금지제도화(과태료 부과) ▷공동주택 내 자체규약 시행 ▷선(先)흡연가능구역 설치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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