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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없는것도 서러운데…” 대출 옥죄기에 실수요자 뿔났다
보금자리론등 사실상 중단
중도금·2금융 대출도 규제
“돈있는 사람들만 배불리는 정책”




“무주택자의 돈줄까지 묶으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돈을 불리라는 정책이나 마찬가지.” “보험을 깨고 퇴직금을 정산하고 신용대출까지 받아야 한다면 공공주택이 아니다.”

무주택자들이 뿔났다. 정부가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을 사실상 중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중도금 집단대출까지 막혀서다. 여기에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층의 대출 환경은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8ㆍ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애먼 서민의 피해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ㆍ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층의 한숨이 커졌다. 보금자리론은 중단됐고, 공공주택의 중도금 집단대출은 막혔다. 정부가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를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이 생계형 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돈줄을 옥죄는 정책은 고스란히 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핵심 정책을 제외하고 눈앞의 현상에만 급급하면 시장에서 무주택자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요자의 혼란은 포털사이트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창구를 중심으로 퍼졌다. 공공주택 입주예정자가 모인 카페의 한 사용자는 “시흥 은계 공공주택 청약을 생각했는데 중도금 대출이 막혀 계획이 전부 틀어졌다”며 “무주택자들 가운데 1~2억의 여윳돈을 가진 이들이 과연 있겠느냐”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최악의 경우엔 각자가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묻지마식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공공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막히자 수요자들의 궁금증은 꼬리를 물었다. 실제 LH는 “중도금 집단대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은행과 금리는 추후 통보할 예정”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내놨다. 18일 LH에 따르면 시흥 은계지구 B2와 호매실지구 A7ㆍB2, 화성 동탄2 A44, 하남 감일 B7, 부산 명지 등 총 6곳 5500여 가구 규모의 중도금 집단대출이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란을 가중한 대목은 중도금 집단대출 여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모집공고였다. 현재 시흥 은계와 하남 감일을 제외한 나머지 단지의 공고에는 ‘집단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빠졌다. LH 관계자는 “이달 공고를 낸 시흥과 하남은 지자체 담당자가 집단대출 불가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며 “나머지 단지는 앞서 공고를 냈고, 중도금 집단대출 여부를 알 수 없어 모집공고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중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컸다. 한 SNS 사용자는 “보수적으로 자금 계획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목돈이 없는 서민에겐 언감생심”이라고 했다. 일부 누리꾼은 변경된 대출한도(1억원 이하)와 소득요건(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 등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금자리론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연 2.5~2.75% 금리로 최장 30년까지 빌릴 수 있어 3040세대에 인기가 높았던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4일 밤 자격 요건을 연말까지 강화한다는 짤막한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일반인이 마주할 대출의 벽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2금융권까지 가계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제2금융권 대출 금리는 4%대로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대출 수요자들이 더 높은 금리로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 저신용자 대출 상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31일부터 농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로부터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포인트 줄어든다.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맞춰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연내 나온다.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건전성 감독 규제와 영업 규제 강화로 대출 속도 조절이 이뤄진다. 신청자의 기존 대출까지 따지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도 눈앞이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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