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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7 독주 조짐에…단통법 개정 ‘찜찜하네’
‘갤노트7’단종…시장상황 애매

분리 공시제 등 설득력 떨어져

요금 할인율 조정 이통사 반발

다음달 초 국회서 법안심사

시행 2년 째를 맞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갤럭시노트7 단종과 아이폰7 출시가 향후 논의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통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예산안 심사 절차를 밟고,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 소위를 거치게 된다. 이후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개정안 처리 과정에 변수는 남아 있다. 갤노트7이 사라진 뒤 아이폰7이 독주를 예고한 시장 상황이 단통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선 폐지 ▷분리공시제 의무화 ▷위약금 상한제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조정(20% →30%) 등 5건(중복 포함)이다.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분리공시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들 모두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아이폰7 독주 체제로 흘러갈 지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갤노트7 단종으로 현재 시장이 정상적인 경쟁 상황이 아니다보니 단통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분리공시제의 경우 그 대상이 국내 제조사 스마트폰인데, 아이폰7이 주도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당초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논의 당시 시행령에 포함돼 있었으나, 삼성전자가 해외 시장에서 협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막판에 제외됐다.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분리공시제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삼성전자라는 플레이어가 갤노트7 단종으로 최신폰 시장에서 발을 뺀 상황이다보니 분리공시제를 공론화하기 애매해졌다”고 말했다.

아이폰7이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요금할인율 상향을 둘러싼 이통사들의 반대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최근 출시된 고가 프리미엄폰은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선택약정)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아이폰은 제조사가 장려금을 제공하지 않아 공시지원금이 낮다보니,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월등히 많고 따라서 4분기 시장에서 요금할인율 상향이 논의된다면,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로 가입자당 매출(ARPU) 감소를 토로하는 이통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각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이폰7의 독주가 가시화 되면 지원금 상한선 폐지 필요성에는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휴대전화 유통점들은 갤노트7 판매 취소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아이폰7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떄문에 아이폰7 정식 출시 후 불법 페이백(공식 보조금 외 추가로 돈을 지급하는 것) 등의 영업 행태로 시장이 혼탁해지면, 상한선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최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ㆍ미래부 국정감사에서는 현행 단통법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으나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선 폐지는 물론, 분리공시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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