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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러진 화살’ 이정렬 前 판사, 변호사등록 소송 항소심도 ‘각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7)가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박형남)은 19일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회원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변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장판사가 소송 대상을 잘못 택했다고 봤다. 변협 회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1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 사건 합의내용을 공개했다.

당시에는 이 소송을 모티프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이 상영되며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같은 이유로 대법원에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후 변협은 2014년 4월 징계를 받은 점을 근거로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이 전 부장판사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뒤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망가뜨려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도 거부사유가 됐다.

이에 이 전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후 변협의 등록 거부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한변협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 전 부장판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경우 법무부 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같은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변호사 등록이 거부돼 현재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풍자물을 올렸다가 구설에 오른 바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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