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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수사 마무리 ①] 檢, 신격호ㆍ신동빈 등 24명 기소…적발된 비리 액수만 3755억
-’비리 금액‘ 신동빈 1753억 달해

-총수 일가 비자금ㆍ제2롯데월드 의혹 등은 못 밝혀내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착수 4개월여 만에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일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검찰이 적발한 비리 액수만 3755억원에 달해 향후 법정에서 양측의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그룹 관련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 총괄회장 3부자와 맏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 씨 등 5명을 비롯해 롯데그룹 정책본부 간부, 계열사 대표, 롯데건설 법인 등 총 24명을 특가법상 조세ㆍ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 이사장과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 등 6명이 구속기소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기업사유화, 계열사 불법지원, 각종 세금 탈루 등 다수 계열사들이 동원된 롯데그룹 차원의 비리 혐의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된 상황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 움직임이 포착되자 지난 6월 전격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신 회장은 최종적으로 1753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팀은 신 회장이 형인 신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 씨와 딸 신유미(33) 씨 등에게 117억 등 총 508억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하고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기는 등 1200억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회사에 가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추가됐다.

부친인 신 총괄회장은 비리 금액만 2238억원에 달해 총수 일가 중 가장 많았다. 지난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액면가에 서씨와 신 이사장이 지배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기는 방식으로 858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밖에 2009년 비상장주식을 롯데그룹 3개 계열사에 매도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를 할증해 94억원의 재산상 손해(배임)를 회사에 가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신 전 부회장도 391억원의 부당 급여 수령 혐의(횡령)로 기소되면서 롯데 총수 일가 5명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표=증여세 포탈 범행 흐름도]

이외에도 9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채널 재승인을 위한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과 270억원대 소송 사기 의혹이 제기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등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전체 범죄금액이 3755억원에 이르고 총수일가의 횡령성 이득액이 1462억원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의 기업사유화ㆍ사금고화 행태 등 불투명한 재벌 지배구조의 폐해를 확인했다”며 “계열사가 다수이고 압수물이 방대하였으나 핵심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압수수색과 최정예 검찰 특수부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당초 기대됐던 총수 일가 비자금과 제2롯데월드 인허가 의혹 등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먼지털이식 수사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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