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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패산 터널 총기사건] 경찰, 총기 난사 피의자에 ‘살인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앞에서 총기를 난사해 경찰을 살해한 성병대(46)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평소 자주 다투던 이웃을 둔기로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사제 총기를 난사해 숨지게 한 성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20일 오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20분께 서울 성북구 오패산터널 입구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던 이웃 이모(67) 씨에게 미리 준비한 사제 총기를 발사했다. 그러나 총알은 빗나갔고 이 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성 씨는 이 씨를 그대로 쫓아가 넘어뜨리고, 둔기로 머리를 폭행했다.

[사진=고(故) 김창호 경위. 서울 강북경찰서 제공]

성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사제 총기를 난사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 김창호(46) 경위가 총에 맞았다. 김 경위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뒤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성 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을 보고 사제 총기를 만들었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 씨가 사제 총기를 17정이나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밤샘조사를 통해 총기 제작 방법 등을 확인했다”며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일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피의자의 총기 난사로 숨진 김 경위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경찰병원 영결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의 영결식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진행 아래 치러질 예정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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