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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고의 사고…보험금 3900만원 가로챈 배달원 등 일당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오토바이를 타고 일부러 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식점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고의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16차례 총 39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배달원 김모(20) 씨 등 10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북구, 성북구, 동작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들이받고, 다쳤다며 허위로 보험사에 피해 사실을 알려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마포경찰서]

경찰은 지난 3월 7일 김 씨가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은 사고를 조사하다가 피해자가 “진로변경을 하면서 주위를 잘 살폈으나 안 보이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와서 부딪쳤다”고 진술하자 보험사기 가능성을 의심했다.

보험사로부터 3년간의 김 씨 사고 내역을 제출받아 샅샅이 조사한 경찰은 그가 비슷한 사고를 반복적으로 냈다는 점을 밝혀냈고, 김 씨 뒤에 타고 있던 지인 9명도 붙잡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블랙박스가 보통 전ㆍ후방에만 설치돼있어 김 씨가 진로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측면에서 부딪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당한 시민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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