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법원은 21일 어린 학생에게 지속해서 성학대를 하고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로 전직 무용강사 그랜트 데이비스(42)에게 24년형 선고와 함께 최소 18년간은 가석방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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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기덤 판사는 데이비스의 범죄가 “취약한 어린이를 이용하고 집요했다”며 “자신의 지위와 주변의 신뢰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스는 2002년 여동생과 함께 시드니에 무용 강습소를 연 직후부터 2013년까지 9살부터 15살의 남녀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일삼았으며 한 학생을 성폭행하기도했다.
또 소녀들에게 옷을 벗은 모습이나 노골적인 모습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도록 해 소지했다.
특히 데이비스는 학생의 엄마를 추행하기도 했다.
데이비스는 미성년 소녀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를 본 아내의 신고로 2013년 5월 체포됐다.
데이비스는 자신의 범죄가 알려지기 전만 해도 춤과 관련한 책을 내는 등 주변으로부터는 신임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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