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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징역이라면서…마약 불법재배한 걸그룹 A는 집행유예
[헤럴드경제]걸그룹 출신 20대 여가수가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5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24ㆍ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A씨가 흡연한 대마 가격 6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하지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으로 마약을 재배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형에 처해지는데 A씨가 집향유예 선고를 받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 반응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with****) 법치 좀 엄중히 처벌해라 장난해???”, “(7791****) 그냥 피운 것도 아니고 재배해서 키운 건데 더 심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뒤 4월까지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12월과 올해 4월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

한편 A씨는 5년전 6인조 밴드의 보컬로 앨범을 발표하며 데뷔했고, 이후 밴드를 탈퇴했다. 지난해에는 걸그룹을 결성해 앨범을 낸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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