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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려있는 창문ㆍ대문만 골라 빈집털이한 30대 검거
“다세대주택에선 주민 마주쳐도 옆집 방문한 것으로 인식”

31차례 걸쳐 2000만원 금품 훔쳐…‘절도 6범’ 올 3월 출소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서울 시내 주택가를 돌며 빈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열린 창문과 대문만 골라 주택가를 턴 혐의(절도ㆍ주거침입)로 A(37)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절도 6범의 A 씨는 서울시내 주택가를 돌며 빈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성동구 한 주택의 안방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침입해 현급 90만원과 금반지를 훔쳐 나왔다. 이러한 수법으로 A 씨는 31회에 걸쳐 총 2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3월 15일 절도죄로 1년 동안의 징역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과 창문만 골라 침입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시간이 지나 알게 돼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하면 거주자 대부분이 마주치더라도 옆집을 방문한 것으로 인식해 크게 의심을 받지 않아 창문과 대문이 잠겨있지 않은 빈집만을 골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외출시 반드시 출입문과 창문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잠겨있는지 재차 확인하여야 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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