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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수억원에 합의 약속, 판결 후 발뺌한 전관 변호사···징계 정당”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소송 상대방 당사자와 수억원에 합의키로 했지만 판결이 선고되자 발뺌한 전관 변호사에게 정직 3개월을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부장판사 출신 정모(50) 변호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1997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정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사기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앞둔 최모 씨 등의 사건을 맡았다.

그해 정 변호사는 9월 의뢰인의 동의없이 소송 상대방 당사자 박모 씨를 만났다. 그는 박 씨에게 3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줬고, 대가로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소심 법원은 합의서를 참작해 최 씨에게 원심보다 낮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박 씨는 정 변호사에게 약속한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돈을 줄 수 없다며 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그는 이후에도 박 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정 변호사는 사건을 알선한 대가로 대형 로펌 직원 권모 씨 등에게 금품 1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후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정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해 정직 3개월의 감경된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정 변호사는 “정직 3개월도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정 변호사는 자신의 행위는 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으키며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수임에 관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법조계에서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게 이미 수 차례 징계전력이 있는 점, 법무부가 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기존 6개월에서 한 차례 낮춘 점등을 고려해 3개월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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