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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교통카드 보증금 빼돌린 역무원···법원 “해임은 정당”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하철역 일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안 폐카드를 챙겨 2년간 보증금 수백만 원을 돌려받은 역무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김상환)는 최모 씨가 “해고를 취소하고 미지급한 임금을 달라”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역무원 최 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약 2년 간 지하철 일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내 폐카드를 서비스센터로 보내지 않고, 보증금 환급기에 넣어 돈으로 바꾸어 가졌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지하철역 일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안의 폐카드를 챙겨 2년간 보증금 수백만 원을 돌려받은 역무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지하철 교통카드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최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약 2년간 8616회에 걸쳐 합계 43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9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됐고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 씨는 “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진 부정환급액이 파면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는만큼 해고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메트로 측은 “이같은 징계기준을 설정한 바 없고, 부정환급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1심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 서울시가 교통카드로 부정환급을 받는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100만원 이상 부정환급을 인정한 혐의자’만 형사고발이나 파면토록 기준을 제시한 점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부정환급 혐의자들에게 제시한 징계기준은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서울메트로의 징계기준으로 채택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횡령 액수에 대해서도 “검찰은 최 씨가 범행을 축소해 인정한 부분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서울메트로 감사 당시 최 씨가 ‘6800여회에 걸쳐 340여만원을 환급받았다’고 서명한 만큼 이에 버금가는 정도의 보증금을 부정환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장기간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그 횟수 역시 단순한 호기심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최 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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