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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금주령’ 통과… “소수 종교 억압” 비판 커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이슬람 국가인 이라크에서 금주령이 통과됐다. 이슬람 율법에 따른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기독교도 등 소수 종교에 대한 억압이라는 반대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이라크 의회는 22일(현지시간) 술의 수입, 생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기습적으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500만 디나르(약 24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라크는 이슬람 국가여서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돼 있기는 하지만,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축출 이후 음주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가고 있다. 주로 기독교도들이 알콜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법안을 낸 마무드 알 하산 의원은 이슬람에 위배되는 법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2조에 따라 법안을 냈다며 “헌법은 민주주의와 비무슬림 단체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그 권리는 이슬람교리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독교도 등은 소수 종교를 억압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독교도 의원인 요세프 슬라이는 “헌법은 비무슬림 소수자와 소수 민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주령은 반헌법적이다”라며 법원에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이라크 내 기독교도는 2010년 기준 26만명으로 전체인구의 0.8%를 차지한다.

소셜네트워크 상에서도 IS와의 전쟁, 저유가로 인한 경제 위기, 부패 등 산적한 여러 문제들을 제쳐놓고 금주령을 기습 통과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지 언론인인 커크 소웰은 “해당 법안은 의회의 주요 토론 안건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놀랍다”라며 행정부나 대법원이 절차상 이유로 법안을 뒤집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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