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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1번지 기장 콜센터 개소, 직원ㆍ주민 대상 상담서비스 제공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기장군(오규석 군수)은 부정청탁금지법 전담기구인 ‘청렴1번지 기장 콜센터’를 24일 개소했다.

콜센터 예산은 올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운영기준상 군수 업무추진비 중 적십자회비와 재난재해 등 직원격려금을 지출하고 남은 예산 4000여만원을 결산추경예산에서 삭감해 전액 편성하여 사용키로 했다.

이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콜센터는 센터장인 청렴감사팀장을 필두로 전문상담원 2명, 자문변호사 1명 그리고 자문기구인 청렴기장주민위원회로 구성됐다.
[사진설명=기장군(오규석 군수)은 부정청탁금지법 전담기구인 ‘청렴1번지 기장 콜센터’를 24일 개소했다.]

청렴1번지를 상징하는 상담번호(051-724-0001)로 주민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전문상담원들이 법령에 대한 안내 및 법 적용 여부를 가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청렴콜센터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 각 읍ㆍ면별로 자원자들로 구성된 청렴기장주민위원회를 통해 기장군의 청렴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청렴콜센터 청렴감사팀 직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나 감사교육원에 연수를 보내 전문상담원 및 조사원으로 육성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렴 강사를 초빙하여 정기적인 청탁금지법 특강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600여명의 직원 등에게 지속적인 청탁금지법 교육과 홍보등을 실시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도 할 계획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김영란법은 혁명이며, 올바른 공직자에게 국민이 주는 갑옷과 같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을 맞이하였지만 모호한 법령과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전국적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서민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청렴콜센터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공직자에게는 유연함을, 서민들에게는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오 군수는 내년도 군수업무추진비를 ‘0원’으로 전액 삭감하여 청렴콜센터 운영과 저출산 대책 마련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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