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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노트7’ 구매자 527명 삼성전자 상대 집단소송 접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이하 갤노트7)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리콜’(회사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해 보상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이는 갤노트7의 리콜과 관련한 국내 첫 소송에 해당한다.

소비자들의 법률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가을햇살 법률사무소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인은 총 527명이며 손해배상 금액은 1인당 약 50만원으로 총 2억 6350만원에 이른다. 고 변호사는 “위자료를 기기 값의 반액인 약 5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설명=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이하 갤노트7)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사진은 소비자들을 대리한 가을햇살 법률사무소 대표 고영일 변호사]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리콜을 위해 매장방문에 들인 경비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삼성전자가 배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갤노트7과 같은 고가 전자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회사가 기사를 보내 점검·수거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삼성이 이번 사태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토록 해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불편을 겪게 했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삼성전자는 기종을 교체할 때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있으나 소비자들이 그간 입은 심각한 피해와는 견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오는 11월 21일까지 2차 소송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소송 희망자를 모집해 계속해서 ‘3차’ ‘4차’ 소송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갤노트7 소비자 3명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뉴저지 뉴어크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미국 소비자들은 “리콜 당시 삼성전자가 교체폰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을 그대로 내야했다”며 “삼성전자가 비슷한 피해를 입은 미국의 노트7 구매자 모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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