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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 모금의혹’서 ‘비선실세’로… 검찰, 수사방향 전환 불가피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열람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25일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날 해당 의혹을 보도한 JTBC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과 대선 당시 유세문 파일 등을 검찰에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모금 의혹 수사에 초반 집중해온 검찰도 방향을 틀어 비선실세 의혹을 정조준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JTBC는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PC에 200여개의 파일이 담겨 있다고 밝혀 연설문 이외에도 비공개 문서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추가 공개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달 5일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계자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전경련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하며 재단을 둘러싼 대기업 모금 의혹 전반을 훑어왔다. 전날에는 특수부 인력까지 추가로 투입하며 최 씨의 국내외 법인 설립과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확대를 예고했다.

당초 수사팀 관계자는 “우리 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연설문 유출’이라는 돌발변수가 등장하면서 비선실세 의혹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검찰도 비선실세 의혹 수사를 더 이상 뒤로 미뤄놓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2년 전에도 청와대 문건유출 파동은 결국 검찰 손에 맡겨졌다. 당시 해당 문건은 정윤회 씨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으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은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검찰은 결국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조 전 비서관은 무죄, 박 경정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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