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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원 줄테니 한화갑 후보 선거운동 해달라”… 양경숙씨 ‘징역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과거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5)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씨는 19대 총선이 치러지던 지난 2012년 4월 한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 A 씨에게 “1000만원을 줄 테니 무소속으로 전남 무안·신안에 출마한 한화갑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는 명목을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지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예인이 결국 선거 운동을 돕지 않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이 없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씨가 트위터를 통해 한화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양 씨는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2년 9월 구속기소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으로 추가기소됐다.

이 재판은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한 헌재 판단을 기다리느라 미뤄졌다.

한편 양 씨는 과거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세무법인 대표 등으로부터 40억9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 2013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또 방송관련 투자를 미끼로 3억6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문서위조등)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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