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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12개 법인 세무조사…56억원 징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부동산 취득세 신고 시 과표누락 등 12개 법인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56억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파구는 12개 법인 대상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부동산 취득세 신고 시 과표누락, 부동산 취득 신고 당시 사용목적과 다르게 본점으로 사용해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점 등을 발견돼 56억원을 추징했다.

A건설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 신고시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본점은 지방에 소재하고 있지만 해당 법인의 분양광고지 등에 본점 사무실이 서울로 기재돼 집중 조사했다. 송파구는 A건설의 지방사무실과 서울사무소를 조사하고 본점이 서울에 소재한다는 점을 확인해 취득세 43억원을 징수했다. 


이 법인이 분리과세(저율)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변전시설용 토지 중 일부 토지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위성사진을 활용해 확인하고 2차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재산세 1억40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동산 취득물건 법인에 대해서 직접 세무조사를 벌인다. 직접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 선정단’에서 과표누락이 의심되는 법인, 부동산 사용현황의 확인이 필요한 법인, 감면 부동산의 사용현황 확인이 필요한 법인 등 세무조사가 필요한 법인을 선정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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