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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이 ‘가매출’ 갑질”…대형백화점 입점업체 직원 패소
-法 “백화점 매출압박은 인정, 다만 가매출 단정하기엔 부족”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롯데백화점이 매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가매출’을 강요했다며 입점업체 직원이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가매출은 허위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업체나 직원이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결제를 하고, 이후 매출이 발생하면 구매를 취소하는 편법이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제를 한 직원은 손해를 보지만, 백화점은 문제없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은 롯데백화점의 부당한 매출압박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이를 가매출이라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사진은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을 지나치는 시민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 함종식)는 백화점 입점 가구업체 D사의 직원 A 씨가 “부당이득금 3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D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1년 간 롯데백화점 분당점에 파견돼 D사가 만든 가구를 판매했다. A 씨는 가구를 판매한 뒤 D사의 전산시스템에 판매내역을 입력했다. 롯데백화점 측은 판매대금을 일괄 계산해 롯데 백화점 전산시스템에 입력했고, 매달 롯데 측 수수료 26%를 제외한 금액을 D사에 보냈다.

그러던 지난 2013년 7월 A 씨는 백화점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백화점이 ‘가매출’을 일으켜 매출량을 유지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백화점 직원이 카드 결제를 한 뒤 취소하면, A 씨가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메꾸는 방식이었다. 고객이 카드 결제를 취소했지만 백화점이 이를 승인하지 않아 고객에게 자신의 사비를 건넨 적도 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 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롯데백화점 측이 입점업체와 직원을 매출 실적으로 압박한 사실은 인정했다.

롯데백화점이 직원에게 일정한 매출 목표를 요구한 점,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해고를 종용하거나 매장 위치를 바꾸는 등 불이익을 준 점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이어 재판부는 “A 씨가 매출액 달성을 위해 가구를 판매한 적이 없는데도 결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짚었다. 재판과정에서는 D사의 장부에 가구 판매 내역이 없는데도 수천만원의 금액이 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입력한 D사의 매출내역과 롯데 전산망에 입력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수차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곧바로 ‘가매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A 씨가 고객에게 개인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적이 있었던 점, 결제 한달 뒤 판매내역을 입력한 적이 있었던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가매출이 아니라 계산상 결손이 발생해 A 씨가 이를 채운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제시된 증거만으로 이를 가매출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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