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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씨 국내 강제소환 언제 이뤄질까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 씨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수사에 적극 나서면서 국내 소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최순실 사건을 적극 수사하겠다고 했고,이를 위해 ‘최순실 소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팎으로 뒷북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앞선 26일 검찰 지휘 책임이 있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최순실 씨)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해 형사 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국내로 소환하는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따라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 대한 소환 절차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최 씨가 자발적으로 국내에 들어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독일 현지시간 2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신경쇠약과 심장병 등으로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귀국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강제 송환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최 씨는 이미 횡령 등 혐의가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일단 검찰은 ‘범죄인인도청구’를 통해 독일 정부의 협조를 얻어 강제로 귀국시킨 뒤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에선 국경 간 이동이 쉽기 때문에 강제 소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2011년 47개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범죄인인도협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을 체결해, 국내 피의자가 유럽으로 도주하더라도 우리 사법당국이 강제송환과 수사 공조를 요청할 수 있긴 하다. 그렇다고 해도 상대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는한, 강제 소환과 공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장관은 여권 무효 조치와 관련, “외교부 사안인데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해 적극적은 소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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