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332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해달라고 교수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74.4%였으며, 이들 중 80.2%는 김영란법이 본인의 취업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88.3%는 대학에서 취업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취업 준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재학 중인 대학에서 기존에 관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답변이 78.9%를 차지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취업계를 인정하는 비율은 39.5%에 그쳤다.
취업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하는 현재의 법 내용에 대해 ‘취업준비생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서 수정이 필요하다(81.9%)’는 응답이 ‘대의적 명분을 갖는 법이기 때문에 취업자들이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18.1%)’보다 5배 더 많았다.
응답자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제기된 조기취업 대학생들의 학점 부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각 대학교에서 학칙을 바꿔야 한다(51.2%)’, ‘기업의 조기취업 관행을 바꿔야 한다(27.4%)’, ‘대학생들이 법 취지에 맞게 적응해야 한다(11.7%)’, ‘김영란법 대상에서 교직원을 빼야 한다(9.6%)’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