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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잡으면 끝? ‘전국구 투기판’ 될라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세종시 분양시장의 민낯이 최근 드러났다. 대전지검은 세종시 아파트 불법거래 수사를 벌여 모두 210명을 입건했다. 여기엔 세종청사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55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특별분양받은 분양권(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분)은 물론 일반분양권까지 불법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까지 칼을 빼들었지만 세종시의 투기열풍의 싹을 잘라낼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실수요보다는 분양권 전매를 기대하고 진입하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분양권에 붙은 웃돈(프리미엄)이 기본 수 천만원에 달하는 점은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세종정부청사 주변의 아파트 단지.    [사진=헤럴드경제DB]

앞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시 청약 룰을 바꿨다. 공급물량(특별공급 물량 제외)의 100%를 이미 세종시에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우선공급하던 구조를 50%로 조정한 것이 골자다. 기존 거주자가 쉽게 당첨되는 시스템인 탓에 ‘세종시에서 분양권 못 팔면 바보’라는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바뀐 제도는 7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사업장에 적용됐다.

이 덕분에 대전, 청주, 공주 등 인근지역 거주자들이 청약에 대거 나섰고 청약경쟁률은 치솟았다. 분양업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청약자 가운데 세종시 외 거주자의 비율이 7월 이전보다 30~50% 늘어났다.

부동산114가 지역별 아파트 청약경쟁률(1~10월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초까지 세종시 청약경쟁률은 36.34대 1로 기록됐다. 부산(98.67대 1)에 이어 전국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 기간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온 사업장 가운데 2곳이 세종시에서 나왔다. 4-1생활권 리슈빌수자인(323.7대 1)과 3-2생활권 신동아파밀리에4차(201.7대 1)로, 모두 7월 이후 분양에 나선 곳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전국의 청약경쟁률은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낮아졌으나, 부산과 세종시의 청약경쟁률이 크게 오르면서 전국 평균도 소폭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배타적이었던 청약제도가 바뀌며 외지인들에게도 당첨 기회가 생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외부 투기수요가 침투하는 것이다. 세종시 C공인 관계자는 “세종시 집값이 주변 도시보다 조금 낮다고 해도 여기에 일터도 없는 사람들이 굳이 이사를 오겠어요. 다 투자목적이지”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실제 하반기부터 분양권 전매는 활발해졌다.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이뤄진 분양권 전매건수는 지난 5월 550건을 찍은 뒤 6월(354건)엔 주춤하다가 7월(447건)과 8월(712건)에 늘어나는 추세다.

분양권에 붙은 웃돈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수요자들이 탐내는 시장이 되면서 분양권 가치는 올라갔다는 설명이 나온다. 세종시 M중개사무소 대표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고 나면 과거엔 2000만~3000만원에서 웃돈이 시작했는데, 이제는 4000~5000만원이 기본”이라며 “최근 분양을 시작한 4생활권이 대전에서 가까워서 선호도가 높은데, 여기 아파트의 웃돈 수준은 더 높아질 게 틀림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엔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차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어느정도 가수요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세종시 만큼은 꾸준히 관리감독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줘서 심리적인 부분만 압박해도 불법 전매가 횡행하는 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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