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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베일 속 아파트 초기계약률…정보격차 방치하나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아파트 초기계약률을 가리고 있는 베일이 좀처럼 걷히질 않는다. 국토부는 초기계약률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해 11월 밝혔으나, 1년이 지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간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31일 “초기계약률 공개 범위 확대와 관련해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며 “특별히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결정한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초기계약률은 분양을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사업장이 얼마나 계약(분양)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분양보증을 발급받아 분양에 나선 민간 아파트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
국토부가 지난해 초기계약률 공개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으나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헤럴드경제DB]

현재 HUG는 공사 홈페이지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광역지자체(시ㆍ도) 단위의 초기계약률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 조차도 3개월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된다. 최근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국의 초기 계약률 평균은 70.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99.9% ▷경기 67.8% ▷부산 76.9% ▷대구 93.5% 등이었다.

이 초기계약률의 공개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광역지자체별로 초기 계약률을 공개하는 게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추긴다”며 “각 분양 사업장별 계약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광역지자체 단위의 계약률과 기초지자체(시ㆍ군ㆍ구)별 계약률 사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분양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후 작년 11월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매달 시군구별 초기계약률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요구했던 ‘사업장별 계약률’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분기별ㆍ광역지자체별 자료보다는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결과적으로 공언(空言)이었던 셈이다.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국토부가 주택업계의 반대여론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택을 공급하는 시공사ㆍ시행사 입장에선 최대한 계약 현황을 바깥에 드러내길 꺼려한다. 시공능력평가 5위권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만약 계약 현황이 속속들이 공개되면 자칫 숫자를 두고 ‘인기투표’로 간주하는 상황을 경계한다”며 “초기계약률은 어디까지나 초반 몇개월의 판매실적일 뿐, 준공 전까지 꾸준히 계약이 이뤄지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내년 1월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분양통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개정안에는 ‘최초 분양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으로 새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기존 주택 거래나 아파트 분양권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분양계약 실거래 내역을 일반에 공개할 계획은 없다”며 “이 부분은 거래 통계를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업ㆍ다운계약을 걸러내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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