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정한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국정 현안과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일부가 담긴 태블릿 PC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연설문 일부는 받아보았다‘라고 밝혔다.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8조에 따르면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최 씨는 청와대의 비밀 문건을 열람할 수 없다. 인가는 대통령 비서실이 담당하는데, 청와대 비서실은 “(최순실에게 비밀취급인가 부여 관련) 정보는 대통령비서실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최 씨에게 청와대의 기밀문서를 보내주고 열람하게 했다면 이는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나 113조 외교상 기밀 누설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또 “만일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이런 일을 했다면 대통령과 비서관의 행위 역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제공=송기호 변호사] |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24조에 따르면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혹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 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1급 비밀의 보안 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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