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무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86조 2항)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순실 파문에 따른 국정 위기 상황이라 김 후보자가 ‘책임총리’로 적극적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책임총리제는 총리가 헌법상 규정된 국무위원 제청권(87조 1항)과 각료해임 건의권(87조 3항)을 실제로 행사,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말하는 정치적 개념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번 총리 인사에 대해 “거국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김 교수를 책임총리로 발탁했다”면서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치를 새 총리에게 맡기는 형태가 될 것”(청와대 관계자)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김 후보자는 이날 발표된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면서 내정자 신분에서 책임총리 권한을 행사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주요 부처의 장관에 대해서도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순실 파문으로 국정 중단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가 공식 임명 전에 박 대통령과 협의해 개각에 나설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로 내정되기 전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거국중립내각을 최순실 파문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 개헌과 연결지어 말하면서 책임총리제 실험을 다음 정권에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를 도입하기 위한 실험적 성격의 예비단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의 권한 이양 의지다.
헌법에 보장된 책임총리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넘어 정치·사회·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권한을 책임총리에게 이양해야만,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상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계속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도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연내 개최가 전망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날짜가 정해지면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날 인사 발표 전에 김 후보자와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해 별도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김 후보자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국내적으로 최순실 파문 수습에 필요한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고 총리직을 수락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총리로 상당히 발언권을 높이면서 본인의 색깔대로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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