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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매매 피해자 3명 중 2명 “14~16세에 첫 성매매”
-인권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3명 중 2명은 14~16세의 나이에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채팅앱이 주요 성매매 거래가 이뤄진 경로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ㆍ청소년들과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대상은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등 14개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성매매에 이용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103명, 성매매 피해여성쉼터, 성매매 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학교밖 지원센터 등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련있는 종사자 251명이다. 


설문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응답자 66%는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가 14~16세로 나타나 비교적 어린 나이에 성매매를 경험했다. 성매매 유형으로는 1:1 조건만남이 88.3%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성매매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활용하는 경우가 59.2%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카페/채팅’ 27.2%, ▷친구 12.5% ▷아는 언니ㆍ오빠 소개 6.8%가 뒤를 이었다.

생활환경 조사에서 이들 중 58.2%는 최근 2년간 “심한 욕을 들었다”고 답했고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경험도 절반 가까운 47.6%나 됐다.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우도 38.8%, 성폭력 및 성폭행을 당한 경험은 31%에 달했다.

성매매를 수사하는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성매매 아동을 무시하거나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관행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응답자 중 43.4%은 “수사관이 무시했다”고 답했고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답변도 34%나 됐다. 이외에 ‘폭언, 협박, 강압적 태도’를 겪거나 ‘가해자의 합의 유도’를 겪은 경우도 각각 13.2%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개요,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과 인권상황 실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권개선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관계 기관, 법조 및 학계 전문가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효적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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