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차 미분양 관리지역 26곳(수도권 8개 및 지방 18개)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
경주와 전주는 4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관리된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주택사업자는 반드시 HUG로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무시하면 분양보증 심사가 거절될 수 있다.
한편 1차 미분양 관리지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공공택지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11ㆍ3대책)에 고양과 남양주의 공공택지가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조정 대상지역에선 당장 이번달부터 전매제한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500가구 넘게 미분양 주택이 있는 시ㆍ군ㆍ구 가운데 미분양분 증가세가 뚜렷하거나 적체가 해소되지 않는 곳들이 지정된다.
국토부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공급과잉 리스크를 줄이는 데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주택시장의 건전한 수급상황을 만드는 게 향후 그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소”라며 “위험 지역에서는 공급이 적절하게 조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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