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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게이트 수사] 檢, “우병우 前 수석 직무유기 혐의 발견되면 수사할 것”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 “직무 수행 과정상 잘못이 드러난다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까지는 우 전 수석의 확실한 혐의점이 나오는 건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이 그동안 제기된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 외에 ‘최순실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수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본부에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저녁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게이트를 방치한 우 전 수석을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을 차례로 지내면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감찰ㆍ예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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