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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공인중개업 할 수 있다? ‘복덕방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무죄
[헤럴드경제]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사례의 주인공인 공승배(45ㆍ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변호사의 공인중개 업무를 인정한 셈이어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간 ‘밥그릇 싸움’도 예상된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7월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등 유사 명칭을 쓰거나 중개 대상물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도록 증명돼야 한다”며 “이런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을 표시ㆍ광고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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