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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편성 싸고 3년째 대립각…내년에도 또‘보육대란’
17개 전국 시도교육청 절반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확정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이 올해도 들끓고 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3년째 날선 대립을 이어가면서 보육대란이 또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9일 현재 17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절반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제외시켰다. 경기ㆍ강원ㆍ광주ㆍ전남ㆍ전북 등 5곳은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을 확정했고, 제주ㆍ충남ㆍ충북은 편성 불가 방침을 세웠다. 지난달 진보교육감 13명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를 결의한 만큼 미편성 시도교육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따라 어린이집 예산을 책정한 곳은 대구ㆍ경북ㆍ부산ㆍ울산 뿐이다. 어린이집 예산은 지역교육청이 충당해야한다는 정부와, 대통령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이 3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12조3656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9900억원 중 유치원 지원 예산(4718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5272억원)은 제외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예산 5356억원만큼 보통교부금 감액을 통지했지만, 도교육청 측은 “교부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두려워서 원칙을 어긴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학생, 현장 중심 교육에 필요한 교육예산을 먼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예산은 2363억원으로 책정했지만 어린이집 예산 3555억원은 편성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부로부터 내년 교부금 762억원이 감액된 전북도 마찬가지다. 전북교육청은 유치원 예산(726억원)만 편성하고 여린이집 예산(739억원)은 제외했다.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했다.

법률적 문제란 정부의 시행령이 상위법인 지방재정교부금법을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지방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게 교육감들의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의무편성’으로 못박았다. 그러자 교육감들은 보육기관 지원을 위해 누리예산을 편성하게 한 시행령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마감일(11일) 하루 전인 10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안을 받아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범자 기자/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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