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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무서운 견인기사…경쟁업체 기사에 앙심‘살해 기도’
○…사고차량을 먼저 견인하려다 시비가 붙어 폭행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경쟁업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 한 차량 견인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견인업체 대표와 동료들은 단순사고로 위장해 살인미수 사건을 덮으려한 정황도 포착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쟁업체 직원을 살해하려다 붙잡힌 견인기사 김(31) 모씨를 살인미수, 사기,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하고 이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발각되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의 범행은 소문을 듣은 경찰의 집요한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 5일 부산 강서구 송정동의 한 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견인차로 경쟁업체 이모(42) 씨를 고의로 밀어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 사고로 견인차 사이에 끼여 늑골과 정강이뼈가 부서지고 장기가 파열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 씨는 평소 경쟁 관계에 있던 이씨와 앞서 사고차량을 먼저 견인하려다가 시비가 붙어 폭행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견인업체 대표와 동료 기사들은 김 씨의 살해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고의사고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씨가 운전 중 담배를 놓쳐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속여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고 1억6천900만원의 지급 결정을 받았다. 그 중 경쟁업체 견인기사 이 씨 치료비 등으로 4000만원을 썼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의심했다. 이들의 보험사기는 경찰이 핸들을 놓친 것이 아니라 꺾었다고 적힌 교통사고 기록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병원 진료기록과 현장 재연조사까지 벌인 끝에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사고차량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고의사고로 인한 압착 사고라는 사실을 밝혀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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