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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국정농단] “청와대 앞 행진보다 국민여론 중요”…달라진 민노총
- 12일 촛불집회 행진 금지통고에 “취소소송 안 해”

- “국민과 함께하려는 선택” 설명…경찰 “바람직한 변화”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민주노총이 달라졌다. 경찰 버스를 넘어뜨리려 시도하는 등 다소 과격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때와는 달리 이번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는 평화로운 집회 분위기를 조성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분위기다. 때론 과격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선명하게 드러내 온 민노총의 전략에 변화가 온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설명=민노총이 청와대 앞 행진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법률 투쟁을 포기했다. 무리한 행진 강행으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촛불집회에 불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이 당장의 작은 승리보다 전략적 이득을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5일 촛불집회 당시 행진하는 집회 참가자들.]

경찰은 오는 12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과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 인근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겠다는 민노총의 집회 신고에 대해 9일 “행진은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까지만 가능하다”며 사실상 행진 금지 통고를 했다. 청와대 인근 주민의 주거평온권을 침해하고 외교기관인 미국 대사관 100m 이내를 통과한다는 게 경찰이 내세운 금지통고 사유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불통의 금지통고”라며 반발하면서도 “별도의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이 지난해 12월 2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 승소한 이후 유사한 상황에서 항상 법원의 판단을 구했던 것과 비교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선택이다.

법조계에서는 금지통고 취소소송에 돌입할 경우 이번에도 법원이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이 “일부 주거평온권 침해와 주요 도로의 교통 불편이 초래 되더라도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공익이 크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법적 투쟁을 포기한 이유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계획중인 청와대 포위 국민대행진이 이미 신고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법원이 취소소송에서 민노총 측의 주장을 인용하더라도 수만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향할 경우 청와대 외곽경비를 맡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회 분위기 조성에 더 힘쓰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의 금지통고가 전해진 9일 저녁 열린 촛불집회에 권역별 결의대회를 마친 민노총 산하 공공운주노조 조합원들이 합류해 집회 규모가 주최측 추산 1만여명으로 늘어났지만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은 가급적 피하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큰 집회가 있을 때 마다 질서를 지키려는 경찰과 이를 돌파하려는 민노총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노총이 경찰 측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아 다행”이라며 “최근 집회에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추세와 더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노총은 “이후 19일과 26일 등 계속되는 박근혜 퇴진 범국민촛불대행진을 계속해 추진할 것”이라며 촛불집회의 동력을 지켜나가는데 치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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