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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T, ‘운행 중단 배상금제’ 최초 도입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석도 운영

[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오는 12월 개통되는 SRT가 고객 권익이 강화된 여객운송약관을 마련했다.

고속철도 운영사 ㈜SR(대표이사 김복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운송약관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신고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SR은 철도에서는 처음으로 운행 중단시 환불은 물론 열차운임의 3~10%를 추가해 배상하는 배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모바일 앱 승차권의 반환도 편리해졌다. 고객이 출발시간에 늦어 열차를 타지 못했더라도 5분 이내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반환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열차가 출발하면 반드시 역에서만 환불해야 했다. 


이밖에도 SR 여객운송약관은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 ▷전년도 열차 지연 현황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등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 토록했다.

SR은 여객운송약관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좌석운영 제도도 개선했다. SRT의 4호차를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석’으로 운영한다. SRT 4호차는 일반실 보다 편안한 의자(SRT 구매차량 10편성 기준)와 전 좌석에 목베개(32편성 전체)가 설치돼 있다.

SRT는 수서~동대구ㆍ광주송정 이상 구간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2호차를 장거리 객실로 운영한다. 단거리 고객들의 승하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 장거리 이용객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

이밖에도 SRT 2호차와 6호차는 안전서포터 지정석을 운영,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복환 대표이사는 은“SRT는 그동안 공급자 중심이었던 철도 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앞으로도 권익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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